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한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. 상반기는 정기 신청은 (5월 1일부터 5월 31일) 이루어졌고,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과 신청기간, 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요건
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근로를 통한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.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,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.
ㅡㅡ>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.
(로그인 ㅡ> 조회/발급 ㅡ> 근로장려금 ㅡ>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)
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인 2.4억 원 미만인자 지급요건이며,
▪ 단독가구 : 2,200만원 미만
▪ 홑벌이 가구 : 3,200만원 미만
▪ 맞벌이 가구 : 3,822만원 미만
작년 8월 기준 근로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
▪ 단독 가구 기준 : 165만원
▪ 홑벌이 가구 기준 : 285만 원
▪ 맞벌이 가구 기준 : 330만 원 이어야 합니다.
신청기간, 신청방법
▪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: 2023년 6월 1일 ~ 11월 30일
▪ 2023년 상반기분 : 2023년 9월 1일 ~ 9월 15일
▪ 홈택스 홈페이지
-접속 ㅡ> 신청/제출 또는 복지음 배너 '근로. 자녀장려금' 클릭 ㅡ> '간편 신청하기' 클릭 ㅡ> 개별인증번호 입력 ㅡ>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ㅡ> 신청완료
▪ 모바일 손택스
- 손택스 접속 ㅡ> 신청/제출 ㅡ> 근로, 자녀장려금 신청 ㅡ> '신청하기'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.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ㅡ> 신청완료
자녀장려금 지급 요건,
▪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4,000만 원 미만 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 80만 원(2022년 70만원)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2023년부터 물가상승을 고려해 10% 인상된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,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소유한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ㅡ> 나이기준: 자녀 나이가 18세 미만 경우
1명 : 80만원
2명 : 160만 원
3명 : 24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.
재산요건:
▪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,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, 전세금, 자동차,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 이어야 하며
▪ 주택 및 아파트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가주전세금(기준 시가의 55%)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▪ 가구원에는 법률상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.
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지급대상 :
▪ 2022년 12월 31일 기준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
▪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
▪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
신청 기간 :
▪ 정기신청 : 2023년 5월 1일 ~ 2023년 5월 31일
▪ 기한 수 신청 (10% 차감) : 2023년 6월 1일 ~ 11월 30일 90% 지급
신청 방법 :
▪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모바일에서 신청하기 누름 ㅡ> 손택스 접속 ㅡ> 신청화면 연결 ㅡ>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ㅡ> 신청완료
▪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QR코드 스캔 ㅡ> 손택스 접속 ㅡ>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ㅡ> 신청완료
- 인터넷 홈택스
ㅡ> 홈택스 접속 ㅡ> 신청/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용 배너 '근로, 자녀장려금' 클릭 ㅡ> 간편 신청하기 ㅡ> 개별인증번호
입력 ㅡ>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ㅡ> 신청완료
- 모바일 손택스
손택스 앱 접속 ㅡ> 신청/제출 ㅡ> 근로. 자녀장려금 신청 ㅡ> 신청하기 ㅡ> 개별인증번호 입력 ㅡ> 주민들록번호 뒤 7자리 입력 ㅡ> 신청완료
- ARS(자동응답) 전화
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▪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- 인터넷홈택스 접속 ㅡ> 로그인 ㅡ> 신청/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용배너 "근로. 자녀장려금" 클릭 ㅡ> 신청하기
기간 후에 신청하게 되면 10%가 감면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,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중복으로 신청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