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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, 지급방법,제출서류

가장위대한 2024. 2. 11. 19:25

생계비는 개인이 가구가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.   식비, 주거비, 교통비, 통신비, 의류비, 문화생활비 등이 있습니다.   생계비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거주 지역,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024년 생계급여 지원

지원대상, 기준

●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

●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자

 - 노숙자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

 -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

 -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

●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급여기준 표입니다. 

 - 지역마다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024년 생계급여 지원대상-급여기준표
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 환산액

 -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
 - 재산의 소득 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+ 승용차 재산가액 }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신청방법

신청방법 (다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.)

● 오프라인 신청 시 :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, 또는 관할 구청(시, 군, 구) 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.

● 온라인 신청 시 : 정부 24 홈페이지,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.

● 지원 대상 확인: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  보통은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특정한 사회적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● 신청 및 상담: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사무소, 또는 관할 지역 사회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.  이때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.

● 서류 제출: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과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빙서류 및 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,

이 서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데 쓰입니다.

● 심사 및 결정: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해당 기관에서 생계급여 신청자의 가구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

하게 됩니다.

●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도 있으며,

● 지원금 지급: 생계급여를 신청한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, 해당 기관에서 일정한 주기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. 

 - 지급일과 지급 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안내드립니다.

지급방법

지급 방법

● 계좌이체: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(은행 계좌 자동 이체 시 매월 25일에  자동이체 합니다.)

● 현금지급: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, 금융거래 불편한 경우,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지급 주기

● 매월 10일: 전월 생계급여액 지급

지급액

●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짐

●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- 가구의 소득인정액 = 생계급여액

●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액 변동, 주소 변경, 가구 구성원 변동 등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구청(시, 군, 구) 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
● 생계급여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 부정 수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● 문의 관할 구청(시, 군, 구) 복지센터,  보건복지부 고객상담센터: ☎129, 정부 24,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문의.

● 생계급여 지급 못하는 경우

 - 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,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,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.

 -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,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경우, 주저하지 말고 관할 구청(시, 군, 구) 복지센터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서류제출

기본 서류

●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: 관할 구청(시, 군, 구) 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발급

●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대한증명서

●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

 - 소득금액증명원

 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
 - 재산세 부과공고서

 -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
 - 임대소득원천징수영수증

 - 금융자산 내역

 - 부동산 등기부등본

 - 자동차 등록증

 -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

● 주민등록등본

● 기타 서류

 - 신분증

 - 임대차계약서

 - 제적등본

 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
 - 장애인등록증

 - 만성질환자등록증 보호자 동의서 (미성년자의 경우)

● 추가 서류

 - 주택 임대차 계약서: 임차인인 경우

 - 주택 소유권 등기부등본: 주택 소유자인 경우

 - 자동차 등록증: 자동차 소유자인 경우

 - 장애인등록증: 장애인인 경우

 - 만성질환자등록증: 만성질환자인 경우

 - 보호자 동의서: 미성년자의 경우

● 서류 준비 팁

 - 신청 전에 관할 구청(시, 군, 구)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-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며,

 -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 - 서류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